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ft.누수, 다른사람의 휴대폰을 떨어뜨렸을 때, 이중주차 차량사고, 우리집 개가 다른집 개를 물었을 때 등)
일배책이란? 흔히 일배책이라고 불리우는 이 보험의 이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름 그대로 일상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 다른 사람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 할 수 있는 담보로 천원정도의 금액으로 넓은 범위까지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담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배책의 종류는 일배책, 자녀일배책, 가족일배책으로 나뉘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일배책 : 본인, 배우자, 만 13세 미만 자녀 자녀일배책 : 본인, 자녀 가족일배책 :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 친족(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별거중이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 자녀(같지 살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 만약 내가 가입한 보험 중 일배책이 없는데 배우자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