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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관한 찬반논란 및 안락사 허용국가,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락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인지, 조건은 어떠한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외국인도 안락사가 가능한 나라는 어디인지 등의 내용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글은 절대 자살을 선동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이 아님을 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락사 허용국가

현재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콜롬비아, 캐나다입니다. 일본의 경우 법으로는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나고야 고등법원 판례를 통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은 주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오리건,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뉴욕(예정)은 안락사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안락사의 종류 및 국가 현황

안락사는 크게 적극적 안락사, 조력자살, 소극적안락사로 나뉩니다. 

적극적안락사란 말기 질병을 앓고 있어서 고통이 심하거나 남은 생이 얼마 되지 않는 환자가 안락사를 동의하고, 동의를 받은 의사가 환자에게 치사약을 투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력자살은 위와 같이 병으로 인해 육체적 고통이 심한 환자가 안락사를 원한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환자가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손으로 강력한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극적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조치를 중단하여 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별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범위가 다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 안락사 조력자살 소극적 안락사
스위스 X O
외국인 허용(세계유일)
O
네덜란드 O
불치병을 앓고 있는 12세
미만아이도 안락사 허용
O O
벨기에 O
전연령 허용(부모동의,
전문의 판단 필요)
O O
룩셈부르크 O X O
프랑스 O X O
캐나다 O
불치병에 한정
O
정신장애 환자 제외
O
미국 주마다 다름 주마다 다름 O
콜롬비아 O X O

 

특이한 점은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경우 전연령에서 적극적 안락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불치병을 앓고 있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와는 달라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위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 모두 자국민에게만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으며 오직 스위스에서만 외국인의 조력자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조건
미국(오레곤 주- 존엄사법) -18세 이상 성인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에 걸려 남은 생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오레곤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안락사를 할 수 있음
네덜란드 -12세 미만 어린이도 가능함(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고 있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어린이)
-환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할 것
-치료가 어렵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환자가 이해 했을 것
-의사와 환자 모두 고통을 줄이려면 안락사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에 동의 할 것
-여러명의 의사에게 상담 받을 것
-의사는 환자가 편안한 방법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호주 -18세 이상의 환자
-환자는 중대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아야 함
-의학적으로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존재하지 않음
-다른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 확인해야함
-본인이 자발적의지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알려야 함
일본 -안락사 법은 없지만 나고야 고등법원 판례를 통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음
-불치의 병에 걸려 곧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태여야 함
-환자의 고통이 누가 보아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으로 보여짐
-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함.
-의사로 하여금 행하는 것을 본칙으로 함

 

각 나라별로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환자는 말기 질병을 앓고 있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본인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른 의사에게 안락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위스에 생긴 안락사 기관들의 경우 신체적 고통 없이 정신적인 고통이 크거나 너무 나이가 들어 삶이 힘든 경우에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디그니타스 가입방법

디그니타스는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주선하는 비영리기관입니다. 디그니타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말기 환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며 승인을 받으면 스위스 의사의 처방을 통해 받은 강력한 수면제를 자신이 직접 먹거나 주사하는 방식으로 안락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4년 현재까지 한국인 신청자는 18명 정도라고 합니다.

디그니타스 바로가기

[신청절차]

  • 디그니타스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디그니타스로 보낸다.
  • 디그니타스에서 검토하여 확인서와 회원비 납부서를 보내면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한다.(40만원 내외)
  • 필요서류를 제출한다. 필요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된 최근 의료 진단서 1장, 오래된 의료 진단서 2~3장이 필요하며 안락사를 요청하는 이유와 현재 신체적 상태에 관히 편지를 작성하여 함께 보낸다.
  • 안락사가 가능할 것같다면 임시승인을 받게 된다. 임시 승인 후 합의 된 날짜에 스위스에 방문하여 최종승인을 받게 된다.
  • 최종 승인을 받았다면 스스로 펜토바르비탈 나트륨을 섭취하거나 주사하여 안락사를 하게 된다.
  • 안락사는 병원이 아닌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진행하게 되며 비용은 장례비용 포함 10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된다.(비행기표, 체류비용 등은 별도임)
페가소스 가입방법

디그니타스 보다 나중에 생긴 안락사 단체로 육체적 고통없이 고령의 나이를 이유로도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페가소스 바로가기

[신청절차]

  • 페가소스 서포터에 가입한다. (연간 회비는 14만원 내외)
  • 조력사망 신청(안락사 대신 조력사망이란 표현을 사용함)한다.
  •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이유, 간단한 자기소개, 건강진단서, 거주증명서, 출생증명서, 결혼 이혼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다.
  • 신청서를 검토 후 승인을 결정하게 된다
  • 승인이 된 경우 상호 합의된 날짜에 조력사망을 할 수 있음
  • 다른 안락사와 마찬가지고 펜토바르비탈을 정맥주사 하거나 섭취하여 진행 함.
  • 비용은 1만 유로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150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며 비행기 표나 체류 비용은 별도임
찬반논란

 

[찬성]

  • 본인의 생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권리
  • 의료비 돌봄비용 등 사회적 비용 감소

[반대]

  • 자기 결정권 침해 악용과 남용
  •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은 죽을 권리가 없이 죽어야 하는 의무가 될 수 있음

안락사에 관한 각 나라의 조건 및 찬반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안락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세계적으로는 조력자살의 방법으로 끝이 없는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를 위해 안락사를 허용하는 분위기이기때문에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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